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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2년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사업 관리매니저 모집공고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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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최고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6,531회   작성일Date 22-02-22 09:44

    본문

     2022년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사업 관리매니저 모집공고

     가. 접수방법
      ❍ 접수기간 : 2022. 2. 22. ~ 28.(7일간) (09:00 ~ 18:00)
      ❍ 원서교부 : 속초시체육회 홈페이지(http://sokchosports.com)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
      ❍ 접 수 처 : 속초시체육회(속초시 관광로363번길 92, 종합경기장내)
      ❍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 본인 직접 방문(우편접수 가능)

    나. 제출서류
      ❍ 응시원서 1부(별지서식 1) ※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부착
      ❍ 이력서 1부(사진 첨부) (별지서식 2)
      ❍ 자기소개서 1부(별지서식 3)
      ❍ 개인정보수집활용제공동의서 1부(별지서식 4)
      ❍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의 사본 1부
      ❍ 이력서에 명기된 개인취득 자격증 사본 1부
      【채용대상자 제출서류】
      ❍ 범죄경력,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동의서 1부
      ❍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
        ※ 각종 제출(증명)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
        ※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
    다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      ❍ 응시자격 제한, 자격증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적용에 관련된
        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  ❍ 응시원서 접수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
         하시기 바라며 누락, 착오 입력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
         책임입니다.
      ❍ 응시자는 응시 원서 접수시 해당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하며, 자격증
         취득 예정자의 경우는 취득예정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
         하여야 합니다.


     응시자 유의사항
      ❍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응시자의 요구가 있을
        경우 제출서류는 반환 할 수 있습니다.
       - 청구대상 및 방법 : 응시원서 제출자 중 불합격자 / 본인확인 및 반환
        청구서 제출 ※ 채용서류 반환신청서(별첨 5)
      ❍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응모자격을 박탈하거나 채용을
        취소 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
       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      ❍ 2차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
       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(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지참하고
       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 하여야 합니다.
      ❍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    ❍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
        될 수 있습니다.
      ❍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체육회 사무국으로 문의(033-635-9572)바랍니다.
     

     (목적) 학교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(방과 후, 휴일) 개방을 통해 시설이용률을

              높이고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 

     

    - (학교체육시설 개방 불가 시) 대체시설 운영, 영상 강습 자료 제공, 온라인 회원

       관리 등 방역단계 별 관리매니저 업무 방침 제공 필수

     

     

     관리매니저 채용 및 연수교육

     채용 공고 신청서 접수 심사(서류, 면접) 합격공지 연수교육

    절 차

    내 용

    채용 공고

    최소 5일 이상 공고, 지역체육회 홈페이지 활용

    신청서 접수

    기간 최소 1주 이상, 시도/시군구체육회, 공공스포츠클럽 내 방문 접수

    심사(서류·면접)

    학교가 선정된 시도/시군구체육회, 공공스포츠클럽 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

    합격공지

    결과 공고, 채용 계약 수립, 계약 체결

    연수 교육(비대면)

    대한체육회 주최로 교육 진행(비대면 교육 실시)

     

    시설운영

     학교체육시설 개방 시간

     - 평일 방과 후 시간(오후·저녁) 및 토공휴일 오전·오후

     

     § 월 최소 운영 시간 기준 : 66시간 이상

     66시간(3시간×22) 이상, 공휴일 최소 월 4회 이상 운영 권장

     성과목표(66시간) : 월 평균 운영시간 목표치 산정 근거
    월 최소 운영시간 3시간×22=66시간 

     § 코로나19 방역 기간 동안에는 예외적 상황을 감안하여 위 기준 완화 가능

     

     운영원칙

     

     § 회원 및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

     § 동호회 차원의 대관 방식은 불가 (, 학교체육시설에서 주말리그/대회를 개최하고 해당 리그/대회에 동호회가 참여하는 것은 가능)

     § 초보자 대상으로 강습프로그램 운영하여 운동 습관 형성 유도

     § 학교연계프로그램 운영 권장 학교와의 시설 확보 논의를 원활히 하도록 유도

     운영방안

     

    이용대상

    내 용

    정회원

    회원으로 가입 후 체육시설 이용

    회원 대상 강습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종목 지도 제공 및 자율 운동

    학교회원

    학교 측과 협의하여 지정한 종목의 강습프로그램 운영

    협의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가능

    학교 교직원 및 학생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각종 혜택 제공(무료 혹은 회비 감면 등)

    자율이용회원

    자율 이용 시간에 해당 구역에서 자율 운동

    동호회회원

    동호회회원으로 동호회 활동을 통한 대회, 리그 행사운영 

    지역주민 사용 가능 시간 및 구역 배정은 해당 학교 및 지역 현황에 맞추어 운영진이 판단하여 결정

     

     

    관리 매니

    근무시간

    40시간 근무(, 18시간 이상 근무 불가)

    5~6일 근무(4일 미만 및 7일 근무 불가)

    보수

    192만원(‘2022년도 최저임금 기준)

    관리

    매니저

    자격
    우대사항

    시설관리 및 마케팅, 강습프로그램 운영 가능자

    종목 지도 자격증 소지 및 지도 가능자

    해당분야 전공 및 경력자

  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: 스포츠경영관리사 

     * 학교체육시설관리, 회원 관리, 강습프로그램 기획 및 지도, 행정 업무 등

     * 시도/시군구체육회,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채용

    역할

    학교개방업무 실무자

    학교 내 상주, 필요 시 체육회, 공공스포츠클럽 사무실 출근하여 행정

    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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