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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1 생활체육동호회리그 공모사업 신청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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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최고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7,836회   작성일Date 21-06-14 16:43

    본문

    ① 지역단위 (시군구) 종목별 동호회 리그 운영 


    ◦ (운영방식) 시군구단위 종목별 동호회 풀리그 실시


    ◦ (운영기간) 2021. 7 ~ 11월 


    ◦ (운영종목) 시군구별 2 ~ 10종목


     - 시군구체육회 실정(동호회 규모, 리그 장소 및 심판진 확보 등)에 맞는 종목 선정 


     * 디비전 운영 4종목 (축구, 야구, 당구, 탁구) 제외 


    ◦ (참여대상) 시군구종목단체 등록 동호회 및 소관 시군구 내 활동 동호회


    ◦ (리그기준) ▴시군구 종목별 2개 부문(유·청소년부, 여성부, 성인부, 노인부 등)이상 운영


     ▴부문별 최소 6 ~ 10팀 이상 참가


    ◦ (주최/주관) 대한체육회/시도체육회 (시군구체육회)


     *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

    

    지역단위(시군구) 종목별 동호회 리그


      (신청자격) 전국 228개 시군구체육회 


      (선정주체)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


      (운영기간) 2021. 7월 ~ 11월


      (종목선정) 시군구체육회에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종목으로 신청


      ※ 디비전 운영 4종목(축구, 야구, 당구, 탁구)은 제외(디비전 사업 별도 실시)


      ※ 다세대, 다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 선정

     

    구분

    지원예산

    최소 팀수

    종목

    지원내용

    2천만원형

    1종목 2천만원

    부문별 10

    최소 2종목 ~

    최대 10종목

    리그운영매니저 수당, 심판·운영요원 수당, 용품구입, 보험 등 공공요금, 현수막 제작 등

    1천만원형

    1종목 1천만원

    부문별

    6


     (유형) 종목별로 2가지 유형 중 선택

     (운영방식) 

      - 시군구 리그 운영은 최소 2개 종목 및 각 종목별 2개 이상 운영


     * 단,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1개 종목 최소 10팀 이상


     참가를 조건으로 시도체육회 심의를 통하여 운영 가능 


     - 부문별 최소 10개팀(1천만원형 최소 6개팀) 이상 출전 


     ※ 배드민턴, 테니스 등 개인종목은 팀구성하여 단체전으로 운영


     - 리그 운영 장소(시설) 및 심판 확보 필수


     - 리그 참가 동호인 공개모집 및 참가자 회비(소정) 납부 필수


     - 지방비 매칭 시, 심사 가점부여/ 리그운영 관련 보험가입 의무


    수요조사 기간으로 종목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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